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8.10
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아래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79, 2016.07.04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79, 2016.07.0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「소득세법」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「소득세법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인데 매출처 중 A법인이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- A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전체 000,000천원 중 00,000천원은 10년 동안에 걸쳐 현금으 로 변제받게 되고, - 나머지 매출채권 00,000천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됨 ○ 그 리고 매출채권 00,000천원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질의인이 취득한 A법인 발행주식 이 대가 없는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로 출자전환 채권의 가치가 0,000천원 상당액으로 감소됨 2. 질의내용 ○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법인인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동시에 대가 없이 주식병합 으로 감자된 경우에 감자된 부분에 대응하는 매출채권 상당액에 대해서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 산입 여부 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○ 소득세법 제27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.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. 16. 대손금(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)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○ 소득세법 제39조 【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】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(감가상각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평가"라 한다)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.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. 1. 파손·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○ 법인세법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(이하 “대손금”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. 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. 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. 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. 「민사집행법」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.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.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(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 10. 삭제 <2013.2.15> 11.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(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)인 채권 12.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(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)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.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.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○ 사전-2015-법령해석소득-22333, 2016. 07. 05.,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79, 2016. 07. 0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 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「소득세법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「소득세법」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. ○ 서면-2015-소득-22429, 2015.3.5. 귀 질의의 경우,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. ○ 소득세과-375, 2010.3.25. 귀 질의의 경우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,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153, 2015.2.16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5조 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○ 법규법인 2011-76, 2011.5.4. 내국법인(갑법인)이 거래처 을, 병법인의 「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고,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감소(乙법인은 220분의 1, 丙법인은 700분의 1)되는 경우,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 의 2 제1항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법규법인-59, 2010.4.22.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,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○ 재법인-850, 2009.9.23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. ○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843, 2012.9.20. 다. 판단 (1)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(가)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,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”을 들고 있는바, 원고가 주장하는 무상감자 주식 상당의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되었을 뿐 위 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(나) 다만 갑 제2,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 의 “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”에 해당하여 대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,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(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), 회수한 금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므로[구 법인세법 (2011. 12. 31.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조의2 제3항],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결국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. 이 사건의 경우, 2009. 10. 15. 채권의 58%가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위 58% 상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(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단서)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,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(주식 취득)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, 결국 위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(추후 무상감자된 부분 포함)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(감자된 주식의 경우 출자전환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). (다)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